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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산청군에서 올 겨울 순환수렵장이 운영된다.
경남 산청군(군수 허기도)은 야생동물의 적정 밀도유지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도 2월 29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렵장 면적은 도시지역, 공원지역 등을 제외한 598.65㎢며, 포획승인 계획 인원은 850명이다.
수렵기간에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꿩, 오리, 까치 등 야생동물 16종을 포획할 수 있다.
사용료는 멧돼지 포획이 가능한 적색 포획승인권은 50만원, 청색 포획승인권은 20만원으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단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공원구역, 농촌지역 주택가,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장을 사용할 수렵인은 사용료를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오는 10월 8일까지 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지부에 방문 및 팩스로 접수해야 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엽사들이 지역에 머무는 동안 숙박과 음식점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청군은 수렵장 인근에서는 눈에 잘 띄는 밝은색 복장을 하고 농가에는 소, 돼지 등 사육가축의 방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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