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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경남 하동경찰서는 어업피해 보상구역에서 조업한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로 어민 A(53) 씨 등 15명을 붙잡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섬진강에서 재첩을 잡아 판매하는 어민들로 어업피해 보상구역 연안에서 조업한 것처럼 속여 항만청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수령한 보상금은 모두 87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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