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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외국인 공매도 3일 연속 약 90%…공매도 거래대금 1조 1119억원
(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경남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남해군이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남해군선관위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남해군 공무원과 수협관계자 등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설 선물로 마른 대구를 배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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