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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김치훈 기자 =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통영의 한 중소업체 대표 A(58) 씨를 4년만에 붙잡아 구속했다.
노동지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근로자들의 임금 2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조선소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전액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NSP TV 김치훈 기자, kimchi1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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