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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차연양 기자 =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잘 봐주십사’ 돌린 돈 봉투가 비수가 돼 돌아왔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징역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테니 도와주십시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모두 210만원을 건넨 혐의 로 기소됐다.
한편 김시장은 지난 2005년에도 17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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