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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의회 공무원 A(47) 씨에게 징역 5년을, B(48)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경남도의회 사무처 소속인 이들은 경남도의회가 발주한 사업을 낙찰받게 하는 대가로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업체대표들로 부터 각각 8000여만원,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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