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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에서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발의했으며, 가업승계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촌인구 유출을 방지하며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수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원사업에는 ▲농업기술 교육 및 컨설팅 ▲전문인력 육성 ▲농산물 유통·가공 지원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정보 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장수군 농업·농촌 정책심의회에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련 사업 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수는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남수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가업을 이어가는 농업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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