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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 실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5-02-19 18:41 KRX7
#장수군 #계절근로자 #근로기준법 #인권침해 #출입국 관리법
NSP통신- (사진 = 장수군)
(사진 = 장수군)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자치도 장수군이 오는 21일 장수군청 군민회관에서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164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분야에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교육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설명과 함께 ▲인권침해 예방 ▲근로기준법 ▲출입국 관리법 등 필수 준수사항을 고용주에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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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 농가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보다 원활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수군은 올해 인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관내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방식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42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이 중 30명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배치해 갑작스러운 농촌 일손 공백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최훈식 군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업 현장의 지속가능한 인력 수급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가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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