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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 당부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3-09-19 14:5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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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정읍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정읍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신청한 농업인은 의무 교육을 이달 말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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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농지 형상·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과 잔류 허용 기준 준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신규신청자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 감액자는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정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외 기존 공익직불 수급자는 70세 미만의 경우 모바일 교육, 70세 이상의 경우 자동 전화 방식의 간편 교육을 받으면 된다.

교육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포함한 공익직불제 등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신청방법, 17개 준수사항 이행방법, 부정수급방지 등이다.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대면방식의 집합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집합교육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해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개설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길 바란다”며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들이 의무교육, 마을공동체활동 등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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