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가격 변동성이 높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90%까지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또 출하 약정 농업인이 시장격리(산지 폐기)를 신청했을 경우 소득 보전단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신청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 지역 내 소재지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해 정읍단풍미인조합 공동사업법인 또는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농업인이다.
신청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 1천㎡(300평) 이상 1만㎡(3000평) 이하다.
올해 지원 품목은 8개 품목(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대파, 가을무, 가을배추)이며 해당 품목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다.
현재 건고추와 노지감자, 생강 품목에 대해 신청받고 있으며, 희망 농업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도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농가들이 많이 참여해 농업 경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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