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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다음 달 19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올해는 지난해에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돼 유의해야 한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사항은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다.
이성재 산림과장은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접수를 원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파악한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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