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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동절기 방파제·테트라포트 사고 예방 총력 대응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4-12-05 12:1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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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방파제 50개소 입구에 안전사고예방 현수막 설치해 이동 간 경각심 제고

NSP통신-동해해경이 테트라포드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낚시객에게 위험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동해해경)
동해해경이 테트라포드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낚시객에게 위험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동해해경)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가 동절기 방파제·테트라포트 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방파제 및 테트라포드는 표면이 둥글고 미끄러워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며, 실족으로 추락사고 발생 시 탈출 및 구조활동이 어려운 구조로 알려졌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20년~’24년)간 동절기(11월~익년2월) 안전사고는 총 13건이 발생했고 주로 낚시활동과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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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은 동절기 방파제 및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객 및 행락객 대상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 강화 ▲안전계도 순찰활동 실시 ▲기상특보 등 발효시 테트라포드 낚시인 계도・퇴거조치 ▲단속활동 등 방파제·테트라포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동해해양경찰서 관할 방파제 50개소 입구에 안전사고예방 현수막을 설치해 이동 간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상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9조 의거 안전한 장소로 이동 명령 조치를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동법 제55조 의거 단속활동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계도 및 퇴거 조치활동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조치를 이행해주시기 바란다”며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고 테트라포드에서의 낚시활동은 위험하니 삼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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