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신청을 5월 말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어업인·어선원에게 직불금 지원을 통한 보편적 소득안정 도모 및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어업 종사기간이 3년 이상인 소규모 어가 중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 합이 5톤 미만인 어업인 ▲신고어업인(겸업 제외) ▲양식업 면허,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판매금액 1억원 미만의 어업인 등으로 직불금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어가에 12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가족어선원, 어선소유자 제외) 중 직불제 지급요건을 모두 준수한 어선원에게 120만원을 지급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는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며 지급요건은 어업 외 종합소득(개인 2000만원 / 가구 4500만원 미만), 어촌지역 거주 등 지원 제한사항이 많은 만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시 홈페이지 를 참고하면 된다.
이병선 시장은 “신설된 직불제 지원을 통해 어업경영 안정화와 어업인 복지를 보다 강화해 어촌 민생경제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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