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소비자물가상승률 2.1%…식음료·대학등록금 인상 영향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등록인장 사용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게시 여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독자적 중개 ▲중개보수 과다 수수 ▲거래계약서 5년간 보유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