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최성)가 국가하천구역인 한강난지생태공원내 불법행위(불법경작 및 불법상행위 등)에 대하여 강경하게 조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한강 난지생태공원내 2명의 하천감시원을 배치해 경작금지 안내판 및 현수막을 설치해 현장 계도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하천부지 내 경작 및 불법상행위는 비료와 오물발생에 따른 수질 오염 및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강력한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해 이루어지는 불법 경작행위는 주로 인근 주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경작자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이 많아 계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불법 경작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조치하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추후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불법행위 인식을 위한 현수막 및 불법행위 조치명령 표지판을 설치해 행위자가 원상복구 및 농사 집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일정기한을 준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전면 조치할 계획이며 위법 사항이 중하거나 현지 시정 계도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한 고발 및 변상금 징수 등의 추가조치를 취해 불법 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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