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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최성 시장)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행정정보의 사전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예산집행 내용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전 공표하도록 명시했다.
시청 관계자는 “이번 사전정보공개 활성화 노력이 행정력 부담완화뿐만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지난 7월 입법예고 된 내용을 토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245건을 사전공표 대상으로 확정, 정보공개청구 빈도가 높은 정보와 타 시 공표자료 등을 검토해 확대·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청 홈페이지의 메뉴를 재구성해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경로를 간소화하고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운영해 정기적으로 사전 정보공개 운영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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