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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고양시의원, 일산 와이시티 학교부지 특혜논란 재점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2-21 17:4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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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가 지자체가 아닌 특정 학교 법인에 소유권 이전되는 결과 초래”

NSP통신-김완규 고양시의원 (강은태 기자)
김완규 고양시의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백석동 일산 와이시티 학교부지 휘경학원 소유권 이전 특혜 논란이 재 점화 됐다

김완규 고양시의원이 지난 1월 25일 개최된 고양시의회 제219회 요진특위 조사보고서 문건 작성 회의에서 일산 와이시티 학교부지의 휘경 학원 소유권 이전 특혜 문제를 재 점화한 것으로 뒤 늦게 전해졌다.

고양시는 지난 2012년 4월 16일 고양시 백석동 1237번지의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며 경기도 교육청, 고양교육지원청 및 요진 측과의 사전 협의를 거처 입주민 자녀들이 수용될 학교는 백석동 인근의 기존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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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요진도 이 같은 사실을 받아들여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입주민 분양 계약서에 ‘일산 와이시티’ 학교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용도(학교)만 결정됐으며 경기도교육청 및 고양교육지원청의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설립과는 무관하다고 고지하며 일산 와이시티 학교부지에 입주민자녀들을 위한 초등학교나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신설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양 계약자들에게 명확하게 고지한다.

그러나 고양시는 일산 와이시티 입주민 자녀들을 수용할 계획도 없고 경기도 교육청의 설립 허가도 받지 못한 용도만 학교 부지로 명시돼 있는 고양시의 재산을 지자체가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것은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학교 운영주체인 사학재단 휘경 학원에 소유권을 이전해 운영토록 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추가협약서를 고양시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2012년 4월 10일 요진과 체결한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이 고양시의회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며 고양시는 시가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통해 요진 측에 용적율과 건폐율을 대폭 확대해 주고 공공기여 받은 고양시민들의 재산인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휘경 학원에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특혜라는 고양시민들의 비판에 직면한다.

이에 고양시는 2014년 3월 17일 학교부지 소유권 이전 특혜 시비를 적시해 교육부에 답변을 요청하고 2014년 3월 19일 교육부의 답변 일부를 ‘고양시, 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 논란 명확하게 규명’제하의 제목 하에 “지자체는 공립학교만 설립할 수 있을 뿐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고양시는 기초 지자체의 사무가 아닌 사립학교 설치를 위한 학교용지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명 반박한다.

NSP통신-고양시가 교육부 지방재정과 답변 일부를 누락한 체 공개한 답변 내용 (강은태 기자)
고양시가 교육부 지방재정과 답변 일부를 누락한 체 공개한 답변 내용 (강은태 기자)

하지만 당시 고양시민들은 고양시가 교육부 지방재정과의 일부 답변을 누락했고 누락한 내용의 주 요지가 학교부지 소유권 무상 이전이 특혜 시비를 가중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경고였기 때문에 고양시가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고 비판한다.

NSP통신-고양시가 교육부 지방재정과의 회신 답변 일부를 누락한체 고양시, 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 논란 명확하게 규명제하의 제목 하에 배포한 해명 반박자료 내용 일부 (강은태 기자)
고양시가 교육부 지방재정과의 회신 답변 일부를 누락한체 ‘고양시, 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 논란 명확하게 규명’제하의 제목 하에 배포한 해명 반박자료 내용 일부 (강은태 기자)

따라서 김완규 고양시의원은 2018년 1월 25일 오전 10시 고양시의회 제219회 요진특위 조사보고서 문건 작성 회의에서 “고양시의 주장과 고양시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요진특위)보고서에 담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양시가 추가협약서 체결로 고양시에 기부채납 돼야 할 학교부지가 사학재단 휘경 학원으로 이전될 경우 학교용지가 지자체가 아닌 특정 학교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완전히 특혜를 지적한 교육부 주무관까지 명시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누구는 공문서가 빠졌다, 빠지지 않았다, 공보실에서 이것을 누락시켰다,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공방이 오고가고 그랬는데 여기를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리면 고양시는 교육부가 추가협약은 완전히 특혜라고 지적한 공문 마지막 장을 빼고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대해 최성 시장은 법정 증인 답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교육부 공문 4쪽 중 1쪽은 빼고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뺐지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답변 했다”며 “그런데 여기에 관계공무원, 담당자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다 보냈다. 그런데 공보실에서 이렇게 빼고 올렸다’ 이렇게 증인 답변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둘 중에 한 분은 거짓 증언을 한 거다. 최성 시장이 거짓으로 했든지 여기 관계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징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요진의 기부채납 미 이행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중인 비리행적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도시계획시설로 용도(학교)만 정해진 일산 와이시티 학교부지는 휘경 학원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서는 안 되는 고양시민의 재산이었다”며 “주지 않았다면 찾아올 필요도 없는 일에 고양시의 행정이 낭비됐고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됐든 반드시 져야하고 고양시민의 재산을 찾아올 수 없게 되거나 가치가 축소돼 찾아온다면 반드시 고양시민들과 함께 구상권 행사를 통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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