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하지 않겠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최성)는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사업장(재활용업)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고양시 관내 폐기물 처리사업장(재활용업) 65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기물허가에 관한 사항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여부 ▲폐기물 인계서 작성여부 ▲폐기물처리 시설관리 기준 준수여부 ▲허가사항과 실제운영사항의 일치여부 등이다.
지도·점검결과 폐기물 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경미한 경우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을 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폐기물 사업장을 중점 관리함으로써 청정한 고양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지도점검을 한 결과 1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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