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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동지역주택조합, 풍동2지구 풍산도시개발추진위 A씨 고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3-27 11:06 KRD2
#풍동지역주택조합 #풍동2지구 #풍산도시개발사업조합추진위원회 #레아플라체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가칭)풍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위원장 조규동, 이하 풍동지역주택조합)가 27일 오전 풍산도시개발사업조합추진위원회(이하 풍산도시개발추진위) 소속 A씨를 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경기 고양 일산동부경찰서(서장 김성희)에 고소했다.

NSP통신-조규동 (가칭)풍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일산동부경찰서에 접수시킨 고소장 (강은태 기자)
조규동 (가칭)풍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일산동부경찰서에 접수시킨 고소장 (강은태 기자)

A씨는 풍동지역주택조합이 지난 24일 오픈한 고양시 식사동 풍동 2지구 레아플라체 주택 홍보관 앞에 풍산도시개발사업조합추진위원회 명의로 ‘피해주의 풍동지역주택조합(레아플라체 등)에 풍동 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대한 토지사용 및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사람들을 동원해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조규동 풍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은 “풍동 2지구 일부 토지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풍산도시개발추진위원회 소속 A씨가 풍동 2지구 레아플라체 주택 홍보관 앞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진행하며 피해를 주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업무방해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이어 “도대체 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업무를 방해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또 풍동지역주택조합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풍동 2지구 내 토지주 B씨는 “아마 A씨가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위하는 것은 레아플라체의 영업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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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현수막 내용은 사실이며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설치했다”며 “집회신고도 하고 현수막을 설치했고 변호사와 다 협의해서 하고 있으며 현수막 내용은 피해자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NSP통신-풍동지역주택조합이 고양 풍동 2지구 일부 토지주들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 원본
풍동지역주택조합이 고양 풍동 2지구 일부 토지주들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 원본

한편 지난 2015년 6월 고양시가 인가한 고양 풍동 2지구 도시개발 지구는 총 34만 1486㎡(10만3481평)의 부지로 이 중 공유지 3만 1212㎡(9451평, 9.1%), 국유지 9만 56.3㎡(27만2906평, 26.4%), 사유지 22만292㎡(6만 6755평, 64.5%)로 구성돼 있고 NSP통신 취재결과 풍동지역주택조합측은 풍동 2지구 내 사유지 토지주들과 이미 여러건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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