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현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 대학생 명예보좌관들이 제안한 조례(안)인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학생들이 제안한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의회의 목적과 정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해 규정하고(제1조부터 제4조), 의원 선출 방법 및 임기, 상임위원회와(제5조부터 8조) 사무국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해 규정(제10조부터 11조)하는 등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의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대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제3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제6조),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7조)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조례를 제안한 대학생들은 ‘제3기 국회의원 김현미 지역대학생명예보좌관’들로 지난 11월 김현미 의원과 고은정, 이윤승 고양시의원에게 두 가지 고양시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먼저 ▲청소년들에게 정치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청소년 스스로가 권리주체가 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고양시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도적으로 규정해야한다고 제안했고 이러한 대학생들의 제안은 지난 11월 22일 고은정 고양시의원의 고양시의회 시정 질의를 통해 입법 청원됐다.
한편 ‘국회의원 김현미 지역대학생명예보좌관’들은 6개월간 지방의회의원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지역 내 여러 사안에 대해 고민하고 이에 관한 정책을 구상하는 프로그램으로 김현미 의원 지역대학생명예보좌관 제4기는 현재 모집 중이며 지난 19일부터 2017년 1월 8일까지 3주간의 모집과정을 거쳐 약 7개월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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