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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최성)는 2017년부터 개인균등 분 주민세를 현행 4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시민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994년 이후 주민세를 4000원으로 동결했으나 점차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따른 재원 확보 및 징세비용에도 못 미치는 세율의 현실화를 위해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시세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 지난 6월 개정된 시세 조례를 공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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