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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62억원 부과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4-12-16 20:2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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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2억원 증가…31일까지 납부

NSP통신-군포시청 전경. (사진 = 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사진 = 군포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8660건, 62억원을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고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연세액 10만원 미만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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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ARS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 및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올해 미리 연납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2025년 자동차세 1월 연납은 위택스 또는 군포시 세정과에 2025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최초 3%, 미납세액이 45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최대 60개월)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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