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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찜질방 및 90개 목욕장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12-06 11:10 KRX7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찜질방 #목욕장업소 #불법행위수사

‘불법행위 유형 안내문’ 제공 통해 불법행위 발생 사전 방지

NSP통신-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안내. (이미지 = 경기도)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안내. (이미지 =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위반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미신고 공중위생업소 운영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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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소에서 식품을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밖에도 ‘대기환경보전법’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등의 사항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사경은 매월 1회 소독 실시 여부, 발한실 안전관리 여부,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이용을 위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목욕장업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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