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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여가부 주관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 획득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12-03 13:2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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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안성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선정받은 가족친화인증서. (이미지 = 안성시)
안성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선정받은 가족친화인증서. (이미지 = 안성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2016년 최초 인증(3년)을 받은 후 올해까지 9년간 인증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이번 재인증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인증자격을 연장했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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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자체점검 이력 등 심사 항목별로 온라인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총점 75점 이상을 받은 기관에게 인증자격이 부여된다.

안성시는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안성시 청렴톡 운영, 힐링워크숍 실시, 직급·직무별 역량강화 교육 실시, 소통공감방 운영, 직장 내 동호회 활성화, 각종 포상제도(안성을 빛낸 공무원·친절공무원·적극행정 우수공무원·민원행정 우수공무원 등), 직원 휴게시설 증설, 매년 건강검진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 공직자 모두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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