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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전 시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비대면 및 방문 방식을 활용해 진행하게 된다.
조사기간은 이달 22일부터 10월 15까지며, 이 중 7월 22일부터 8월 26일 중에는 정부24 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먼저 조사한다.
이후 8월 27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 미 실시 세대와 중점 조사대상 가구 위주로 방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대상 가구는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있는 가구들이 대상이며 실태조사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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