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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 유동 광고물 ‘에어라이트’ 집중 단속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3-07 17:07 KRX7
#평택시 #불법유동광고물 #에어라이트 #집중단속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지키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NSP통신-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 ‘에어라이트’ 집중단속에 나섰다.

정비 대상은 ▲상가 지역 ▲주요 간선도로 ▲신도시 인도 ▲시장 일대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이달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상가 지역 내 인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에어라이트에 대해 7일간 자진 철거 기한을 주어 정비하도록 안내하고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은 불법 에어라이트는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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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에어라이트도 수거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지키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시민 보행 안전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정비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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