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제35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17일 회의를 열어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등 각 분야별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통합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지급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 해 체육단체 관리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지원 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됐다.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공정한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계약단계에서부터 조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계약부서의 업무 한계를 개선하고, 건설 산업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개정됐다.
또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재정비해 소규모 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밖에도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을 포함한 나머지 5건의 조례안도 모두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미경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제11대 전반기 교통건설체육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민생현장을 꼼꼼히 살피는 의정활동으로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도시 수원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선배·동료의원들과 공직자들이 충분히 소통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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