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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지난해 10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14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30일 이내의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고 30일 초과 시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오른다.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차량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민간 종합검사 지정정비업체에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자동차 정기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일자를 사전에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류재광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검사는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무사항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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