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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18일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올바른 법 이해와 법제실무 능력 향상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이수형 기획감사실장이 강사로 나서 법제 실무와 지방자치제도, 행정절차법, 소송 및 행정심판 절차 등에 대해 강의로 진행했다.
특히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입법 절차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 현행 법령체계는 물론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도 교육해 법령 제·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수형 기획감사실장은 “상위법 개정 및 자치법규 입안 증가 등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법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실무 수행 중 궁금하거나 정확히 알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명확히 습득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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