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각종 직불사업 접수에 나섰다.
접수 직불사업은 논 이모작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공익형 직접직불제 등 세종류다.
논 이모작직불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확 가능한 식량 및 사료작물을 논에 재배할 경우 ha당 5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가는 30ha, 농업법인은 50ha가 한도이며 오는 14일까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논 기준 유기, 무농약 등 인증 종류에 따라 ha당 35~70만 원씩 최대 5ha까지 직불금을 지급하며 오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공익형 직접직불제는 지난 2017년~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신규농업인 또는 그간 직불금을 수령했던 농업인이 대상이며 다음달 4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가장 넓은 농지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시범으로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0.5ha 이하 가구는 소농직불금 120만원이 지급되고 면적직불금은 3단계로 나눠 면적이 클수록 적게 받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맹정호 시장은 “농가소득 안정화에 직불사업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공익적 기능을 가진 사업인 만큼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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