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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논산시가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철도보호지구(선로변) 주변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현재 철도안전법 상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은 철도보호 지구로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 소각행위가 금지돼 있다.
주된 불법소각 행위는 ▲봄가을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선로변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소각을 위한 용기를 설치하고 폐기물 등 태우기 ▲나대지, 노천에서 생활 폐기물 및 폐목재를 태우는 행위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 소각 ▲경작지에서 농업 부산물, 폐농자재, 나무 등을 태우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철도안전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나와 나의 이웃의 안전, 그리고 환경을 위해 불법 소각행위는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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