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오는 11일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2021년도 4분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동시에 사업주의 부담 완화와 고용시장 안정에 기여하고자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계룡시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근로자 임금 월 22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지원된다.
기존 지원사업장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되나 신규·퇴사 근로자 발생 시 변경 신청해야 하며 두루누리 사업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한해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근로자의 두루누리 지원기간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
단 기존 지원사업장 중 올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의 경우 보험료 완납 시 2021년분을 한시적으로 지원 유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며 신규 신청 사업장의 경우 신청한 분기부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경제공동체팀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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