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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간부급 직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 실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2-02-04 15: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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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아산시가 간부급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아산시)
▲아산시가 간부급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아산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3일 간부급 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하에 간부 공무원 및 팀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과에서는 TV를 통해 전 직원이 시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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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김동회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의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배경, 당위성과 명분, 핵심 정리 등에 대한 강의 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핀셋 포럼)을 바탕으로 재해 없는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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