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오환주 기자 = 무안군 오룡 A아파트 대표자 구성 과정에 특정 D공무원에 대한 조직적인 허위 민원 사주 및 집단 공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 사회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A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C씨를 형법상 교사범,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17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 B씨는 C씨가 지난해 10월 25일과 12월 10일 두 차례 특정인에 대해 민원을 제출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B씨는 이를 단순한 민원 제기라고 생각했으나, 민원 내용이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심리적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피해자 공무원 D씨는 자술서를 통해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C씨를 교사범,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며,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고발인은 증거 자료로 C씨와의 대화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했으며, 민원글과 피해자 D씨의 자술서도 경찰에 넘겼다.
한편 D씨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 다시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집단으로 민원을 사주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진다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며, 그래야만 우리 사회에서 집단 이기주의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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