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이하 인천교육청)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교육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경기도교육청 등과 함께 일명 ‘3기 신도시’내 국공립유치원 용지 무상 확보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국토부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인 일명 ‘3기 신도시’추진에 따른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지역 내에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약이다.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은 “그동안 학교용지법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유치원용지가 이번 관계기관 MOU 체결을 통해 일부 개발사업지라도 적용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은 협약으로 생각한다”며 “한 발 더 나아가 앞으로 관계기관들이 조금 더 양보하여 오랜 기간 각 시도교육청의 바람대로 빠른 시일 내 유치원용지가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학교신설 시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 또는 조성원가의 20~30%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 용지의 경우 그동안 학교용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돼 조성원가의 100%로 유상 공급받고 있는 등 최근 국민적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재정적 한계를 느껴왔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제 3기 신도시의 대표적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인 인천광역시 내 계양신도시가 첫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구계획 수립 시 학교용지 내 국공립유치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계획해 무상 공급해 국공립유치원 학교용지를 안정적으로 무상공급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신혼희망타운 등 유아발생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단지 내나 단지 인근에는 국공립유치원 용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의 60%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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