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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금품수수 혐의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받아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5-01-21 15:43 KRX2
#경상북도교육청 #대구지법 포항지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징역형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천500만원, 3천700만원 추징 선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교육청 전·현직 간부 4명...2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나머지 2명 무죄

NSP통신-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1일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조인호 기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1일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조인호 기자)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교육공무원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21일 뇌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천500만원, 3천7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교육청 전·현직 간부 4명 중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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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교직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제공된 금품을 대납하도록 해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7년,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을 구형했다.

임 교육감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라며 “설사 증거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임 교육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임 교육감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인 기관장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유지되면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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