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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는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편성된 예산(시비)으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다.
기존에는 국비가 교부된 후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으나, 피해를 입은 가구와 소상공인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고자 선지급을 추진했다.
지급 대상은 호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고 및 조사를 거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확정된 주택 38가구, 소상공인 10가구이며, 가구당 300만 원을 지급해 총 1억4400만 원을 지급했다.
농작물과 농경지 등 주생계수단 조회가 필요한 시설과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절차가 완료되면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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