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은 29일 서울 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EU AI Act, 미리보는 K- 인공지능법’ 공개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산·학·연·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2024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의 연구 결과 공론화의 일환으로,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 광주과학기술원 AI대학원,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정보통신법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EU AI Act, 미리보는 K- 인공지능법’ 을 주제로, ▲EU AI Act의 규제철학과 입법배경 ▲범용 인공지능(GPAI) 규제와 입법적 시사점 ▲산업진흥과 혁신 제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EU AI Act의 시사점 순으로 진행됐으며, NIA의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되는 가운데, EU가 세계최초로 AI Act를 제정하여 위험기반의 인공지능 규제체계를 수립하게 됨에 따라, 아직 국회 논의 중에 있는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개회사를 통해 NIA 황종성 원장은 EU에서 선도적으로 AI Act를 제정한 현 시점에서 “제정 EU AI법의 숨은 함의를 국민 여러분께 전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인공지능법 제정의 속도와 방향, 내용을 깊이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인공지능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NIA는 인공지능 분야의 입법정책 전문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확산을 도모하고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제언을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드리는 노력도 함께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환영사를 맡은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인공지능법학회회장)는 “22대 국회에는 6개의 법안이 제출되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EU AI법은 EU 고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의 산물이니 만큼 무비판적 수용보다 객관적 검토를 통한 합리적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세미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손영화 교수(인하대학교)가 ‘EU AI Act의 규제철학과 입법 배경’ 을 발표하고, 손지윤 이사(네이버)가 ‘범용 인공지능(GPAI)규제와 입법적 시사점’ 을, 강지원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가 ‘산업진흥과 혁신 제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EU AI Act의 시사점’ 을 발표하며 EU 인공지능법을 분석하고 관련 법제 이슈를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EU AI Act, 미리보는 K- 인공지능법’ 의 주제 아래 최경진 교수를 좌장으로 김현수 교수(부산대학교), 박도현 교수(GIST AI대학원), 오병철 교수(연세대학교), 장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등이 종합토론에 참여하여 K-인공지능법 제정을 향하여 의미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NIA는 2017년부터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 뿐 아니라 지능정보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법제도적 이슈를 발굴·연구하고 있으며, 매년 공개세미나를 통해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의 연구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을 통해 법조계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지능정보사회의 변화 양상을 심층 분석하고, 최신의 다양한 주제로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법제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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