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을 벌이며 깨끗한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는 부산지역 모 상장기업의 임원이 사업을 미끼로 친구의 딸이자 유부녀를 성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돼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5일 성추행 및 상해 혐의로 대기업 간부 M모(63)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M 씨는 지난달 27일 저녁 연산동의 한 노래방에서 유부녀인 K모(35) 씨를 성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K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M씨는 이름만 대면 모두 아는 부산지역 유명 상장사 대기업 임원으로 피해자 K 씨의 어머니와는 같은 동호회 회원이자 친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같은 특수관계를 믿고 K 씨가 M 씨에게 사업에 도움을 부탁했으며 사업얘기차 만나자리가 술좌석으로 변질돼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조사에서 K 씨는 평소 술이 약한 체질로 당시 M씨가 2차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뒤 K 씨가 주량을 넘겨 사양을 하는데도 억지로 술을 권해 취하게 만들었으며 이 틈을 이용해 M 씨가 K 씨의 가슴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K 씨는 이 과정에서 원피스 안으로 들어온 M 씨의 손을 뿌리치며 손톱에 긁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K 씨는 사건발생직후 수치감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 씨는 M 씨를 어머니와 같이 동호인 모임에서 만났으며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M 씨가 K 씨의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자주 카톡을 보내왔고 이에 심적 부담을 느낀 K 씨가 어머니에게 상의를 하자 어머니로부터 “그 분은 자기 며느리한테도 친절하다”고 해 아버지처럼 믿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피의자 M 씨는 NSP통신과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경찰이 수사중인 만큼 곧 사실이 밝혀질 것” 이라고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당사 취재결과 M 씨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K 씨에게 카톡을 보내와 “잘못했다. 사업을 돌봐줄테니 용서해달라 잘해보자”는 식의 문자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K 씨의 이모인 A(56) 씨도 경찰 조사에서 M 씨가 사건발생후 전화를 걸어 와 “집앞에 와있다. 무릅꿇고 빌겠다”며 사정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부산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M 씨가 사건을 전면부인하자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져 이 조사 결과가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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