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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10일 미국산 포도를 주원료로 만든 농축액을 국산 블루베리 농축액으로 둔갑시켜 전국에 유통한 식품유통업체 대표 A(42) 씨 등 9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경남의 한 식품제조업체에서 미국산 냉동 포도를 주원료로 농축액을 제조한 뒤 홈페이지와 상품 포장지에 국산으로 표기하는 등 허위·과대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는 수법으로 시가 2억원 상당의 가짜 ‘제주산 블루베리 농축액’ 3000박스를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박스당 300~5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영농조합법인과 제조원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제조·판매한 농축액은 블루베리 10%, 미국산 포도 50%, 딸기 35% 비율로 혼합하는 등 사실상 미국산 냉동 포도 농축액을 주원료로 음료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제주산 블루베리라는 상표만 믿고 박스당 위탁제조원가 1만3000원에 불과한 제품을 6만6000원을 주고 구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 해당 업체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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