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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시는 2014년도 개별주택 19만6528호의 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한다.
시에서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1월 31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16개 구․군에서 산정한 것으로, 구․군별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
◆주택가격 공시절차
①표준주택가격 공시(국토부)→②개별주택가격 산정(구․군)→③열람 및 의견청취→④구·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⑤가격결정․공시→⑥이의신청→⑦이의신청 가격처리 →⑧가격조정․공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확인은 시 및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부산광역시 주택공시가격 열람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이의신청 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고,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이 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의 부과기준으로 제공되는 등 총 13개 분야에 활용된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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