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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스마트폰으로 산 홍삼제품 모바일 상품권을 환불해 돈을 돌려받은 뒤, 구매한 제품은 인터넷을 통해 재판매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A(여, 26) 씨 등 2명을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스마트폰 모바일 상품권으로 건강식품 매장에서 홍삼 제품을 구매한 뒤 상품권은 환불처리하고 홍삼제품은 인터넷으로 판매해 349차례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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