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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6일 국세청 로비로 세금을 줄여주겠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A(45) 씨를 구속하고 B(43)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세금 16억 원을 추징당할 처지에 놓인 C(45) 씨에게 접근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 로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억 3000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돈을 건넨 C 씨는 불법 문신과 검버섯 제거 시술로 지난 10년 동안 50억 원을 번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C 씨도 불법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구속하고 언니에게 기술을 전수받아 불법 시술을 한 동생 D(36) 씨는 불구속입건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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