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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26일 자신이 고용한 용역 근로자의 통장에 들어온 임금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A(65)씨를 절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6시쯤 영도구의 한 현금인출기에서 자신이 고용한 인부 B(여, 58) 씨의 현금카드로 56만원을 몰래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B 씨를 고용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뒤 4자리로 비밀번호를 정한 현금카드를 만들게 한 뒤 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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