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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중부경찰서는 26일 의류 매장을 퇴사하고 난 뒤 직원 행세를 하며 10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A(20)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중구의 한 의류매장에 퇴사한 뒤 반납하지 않은 사원증을 이용해 들어간 뒤 100여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훔치는 등 모두 30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이른 아침, 보안업체 사람들에게 직원인 양 사원증을 보여주고 태연하게 물품을 들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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