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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시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분쟁 조정 등을 위해 ‘공동주택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공동주택 상담센터는 오는 26일 첫 운영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시청 3층 민원상담센터(청백실)에 설치·운영되며, 상담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이다.
상담센터는 전문가의 내실 있는 상담을 통해 입주민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주택법과 관리규약에 대한 명쾌한 해석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의 참여를 다양화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의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 입주자대표회의구성 및 운영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효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절차 및 사용 ▲공동주택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위·수탁 관리계약 및 관리방법 변경 등이다.
단, 조정위원회같이 별도 절차가 있는 하자분쟁, 소음분쟁, 리모델링 등은 상담에서 제외된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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