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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늦은 동거녀 흉기로 찌른 20대 영장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2-17 09: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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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중부경찰서는 17일 동거녀와 지인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2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6일 새벽 5시쯤 중구 동광동 자신의 집에서, 주점에서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동거녀 B(20) 씨를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폭행하고 옥상으로 달아나는 B 씨를 뒤따라가 옥상화분 옆에 있던 흉기로 수회 찌른 혐의다.

A 씨는 B 씨의 연락을 받고 와 이를 말린 B 씨의 지인 C(여, 28) 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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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흉기를 들고 대항하는 A 씨를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붙잡았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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