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산지역에 유통 중인 한과류, 떡국 등 설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등 9곳을 입건했다.
23일 부산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설 명절 성수식품인 한과류와 떡국 등을 대량 제조·유통하면서 관할관청에 영업등록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식품을 제조하는가 하면, 유통기한이 상당기간 경과한 제품을 식품원료로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진주시 소재 A업체는 한과류를 제조하는 업체로 설 명절 전·후에 판매량이 급증할 것을 대비, 이전에 구입해 두었던 유통기한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8개월 경과한 미국산 영양밀쌀로 한과(산자)를 만들어 부산 및 경남지역 재래시장 등에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당시 이 업체에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이 경과한 영양밀쌀로 제조한 산자 완제품 등 2톤 전량을 압류 조치했다.
또한, 부산진구 소재 B업체 등 3곳은 관할관청에 영업등록도 하지 않은 채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시로 쌀강정을 제조하는 시설 등을 갖추고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대량으로 쌀강정을 제조·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이 업체들은 쌀강정 제품에 제조원·유통기한·원산지 등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채 4톤가량(1400만 원 상당)을 재래시장 등에 유통시켜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업체들 중 1곳은 적발당시 심한 악취가 나는 재래식 화장실 바로 앞에서 쌀강정을 제조하고 있었으며 화장실 문을 열자 심한 악취가 나는 등 식품을 제조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위생적 환경이어서 단속반을 놀라게 했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서는 설날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떡국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업체와 찹쌀유과를 제조․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 바나나·키위 등의 원산지를 혼동 표시한 업체 등 5곳도 함께 적발됐다.
부산 특사경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설 명절 전까지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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