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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이지인 기자) = 부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16일부터 29일까지 설 선물세트의 과대포장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시 주관으로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구·군별 자체단속으로 실시되며, 제과류 주류(양주, 민속주 등)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등에 대한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등을 주로 점검하게 된다.
점검반은 ▲1차 포장보다는 2차 포장을 크게 해 포장공간비율 초과(제과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위반(주류, 농산물류) ▲부품과 부품 사이에 고정재를 사용해 간격을 넓게 포장하는 등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완구, 인형류) ▲제품 상단 부위의 여유 공간에 탈지면 등을 채워 넣어 포장공간비율 위반(건강기능식품) 제품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과대포장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imleejiin@nspna.com, 이지인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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