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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돈을 보내지 않으면 손녀를 토막내 살해하겠다”
A(61) 씨가 운영하는 회사로 이 무서운 협박편지가 도착한 것은 지난해 10월 초.
그가 받은 편지에는 사랑하는 손녀를 살해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있지도 않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영상까지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A 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지문과 필적을 감정해본 결과, 잡힌 범인은 다름아닌 손녀의 할머니 B(53) 씨.
경찰조사 결과 B 씨는 남편이 최근들어 며느리와 손녀만 예뻐하고 자신은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 씨가 실제로 손녀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돈을 바라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단순 질투심에서 벌인 일이라 판단, 경찰에 자진출석한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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